법령정의사전

탱크선
위험물인 액체 화물을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탱크(노출갑판 상부에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에 산적하여 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부선은 제외한다.
14. 삭제 <2018.3.12>
출처 :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2. 2.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