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에서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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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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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3052호, 2022. 5. 25, 제정]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