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조에서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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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다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위원,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위원의 직무
2.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 및 「공탁법」에 따른 공탁업무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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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3052호, 2022. 5. 25, 제정]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