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교스포츠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학교과정 외의 스포츠 활동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의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 스포츠기본법 [법률 제18380호, 2021. 8. 10, 제정]
제3조 (정의)
제13조 (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