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평화유지활동 (평화유지활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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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ㆍ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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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94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5조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
제16조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