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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출처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8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