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유족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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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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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45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3조 (유족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