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서의 "필수공익사업 (必須公益事業) " (이)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 水道ㆍ電氣ㆍ가스ㆍ石油精製 및 石油供給事業
3. 醫療事業
4. 銀行事業
5. 通信事業
출처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5244호, 1996. 12. 31, 제정]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