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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자기발행형 상품권 (自己發行型 商品券)
상품권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출처 :
- 상품권법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자기발행형 상품권의 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