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잠사류 (蠶絲類)
뽕나무묘목ㆍ누에씨ㆍ누에고치ㆍ생사류ㆍ부잠사류 및 양잠산물을 말한다.
출처 :
- 잠업법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