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본재 (資本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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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선박ㆍ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거량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ㆍ기재ㆍ시설품ㆍ부분품ㆍ부속품(임업시설의 경우는 묘목ㆍ축산업시설의 경우는 종축을 포함한다) 또는 시운전에 소요되는 원료예비품과 이들 자본재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 또는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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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1741호, 1966. 2. 19, 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