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방송국 (放送局)
방송을 목적으로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출처 :
- 언론기본법 [법률 제3786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5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