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편성책임자 (編成責任者)
방송국의 장이 선임한 자로서 방송순서의 편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언론기본법 [법률 제3786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5조 (정의)
제33조 (편성책임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