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토지초과이득 (土地超過利得)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 토지초과이득세법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