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0조에서의 "사채 (私債) " (이)란,
기업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972년 8월 2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부담하고 있는 모든 금전채무를 말한다.
1. 企業이 買受한 物件이나 供給받은 勞務(用役을 包含한다)의 代價로서 負擔하는 債務
2. 企業이 去來上의 保證金 또는 先受金으로 받은 金錢을 返還할 債務
3. 商法 그밖의 法令에 의하여 企業이 資金을 調達할 目的으로 發行한 社債 및 社債와 關聯한 請約證據金 또는 納入金에 關한 債務
4. 企業이 外資導入法, 外國換管理法 그밖의 法令에 의하여 政府의 認可, 許可 또는 承認을 받고 負擔한 債務
5. 會社整理法에 의하여 認可된 整理計劃에 따라 變更된 債務
6. 營利를 目的으로 組織的ㆍ繼續的으로 行하는 相互信用金庫法 第11條第1項第1號의 相互信用契 및 同法 同條同項第2號의 信用賦金의 契約 또는 이와 同一한 契約으로 因하여 發生한 債務
7. 前 各號外의 財務部長官이 따로 指定하는 債務
출처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1972. 8. 2, 제정]
제10조 (사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