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방위세법시행령 제6조에서의 "당해 소득의 지급자별로 그 지급금액의 연환산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각 지급자가 구좌별ㆍ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연 환산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4.3.2>
출처 :
- 방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571호, 1988. 12. 31, 타법개정]
제6조 (원천징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