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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체육분야등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에 규정된 운동종목에 대한 교습ㆍ훈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출처 :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4183호, 1994. 3. 2, 전부개정]
제2조 (적용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