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말한다.
출처 :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694호, 1995. 7.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