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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시설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보도ㆍ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중앙분리대ㆍ길어깨 및 환경시설대등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694호, 1995. 7.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