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당포영업법시행령 제5조에서의 "장기휴업 " (이)란,
20일이상 계속되는 휴업을 말한다.<개정 1981ㆍ7ㆍ18>
출처 :
- 전당포영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965호, 1996. 4. 1, 일부개정]
제5조 (휴업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