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매매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매매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시점과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및 사정보정을 가하여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감정가격을 "유추가격"이라 한다.
출처 :
-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재무부령 제1032호, 1974. 6. 12, 제정]
제4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