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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이)란,
법 제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출처 :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타법개정]
제3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