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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6조에서의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 "
(이)란,
법 제8조제1항제9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외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출처 :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타법개정]
제16조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