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6조에서의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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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기장ㆍ작업장을 말한다.<개정 1994.12.31, 1998.6.24>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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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타법개정]
제16조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