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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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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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8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3조 (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제3조의2 (임업인의 날)
제17조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