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특별관리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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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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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8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8조의2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제18조의7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