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제24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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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에 규정된 재평가대상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공사의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중전기통신설비.
2.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외의 지역의 교환설비가 설치된 토지 및 건물.
3. 중계통신설비 및 위성통신설비가 설치된 토지 및 건물.
1. 유형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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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282호, 1997. 2. 22, 타법개정]
제24조 (재평가방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