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이)란,
당해 택지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이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면적이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2ㆍ5ㆍ30>
출처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5819호, 1998. 6. 24, 타법개정]
제5조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택지에 대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