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에 대한 승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출처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5819호, 1998. 6. 24, 타법개정]
제17조 (준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