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1993ㆍ5ㆍ10, 1994ㆍ8ㆍ19, 1995ㆍ6ㆍ14>
1.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 제12조제1항제2호,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 제10조제4호 및 제5호, 제12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다만,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는 경기의 침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택지의 처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3. 법 제1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제외한 택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택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