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1994ㆍ8ㆍ19, 1996ㆍ6ㆍ4>
1. 법 제11조제1항제2호ㆍ법 제12조제1항제2호ㆍ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기로 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다만, 주소지관할시장ㆍ군수는 경기의 침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택지의 이용ㆍ개발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유수면매립법등에 의한 매립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3. 제1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3년
4. 법 제10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3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택지에 대하여는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