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이)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1992ㆍ3ㆍ7>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개발자가 지정된 택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
2. 부과대상 택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일
3.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건축을 한 경우에는 건축착공일,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개시일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
- 출처 :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5819호, 1998. 6. 24, 타법개정]
제29조 (부과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