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택지의 취득일ㆍ이용현황,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의 현황과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출처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5819호, 1998. 6. 24, 타법개정]
제30조 (신고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