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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에서의
"평균승차인원 "
(이)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당해명령노선별로 교통량을 조사하여 산출한 1킬로미터당 1회의 평균수송인원을 말한다.
출처 :
- 육운진흥법시행규칙 [교통부령 제977호, 1992. 6. 3, 일부개정]
제3조 (청구액의 산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