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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작성자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847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0조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