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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판매인 (販賣人)
시ㆍ도판매인, 부판매인 및 주유소를 말한다.
출처 :
- 석유류판매규칙 [상공부령 제175호, 1966. 10. 20, 일부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판매인의 자격요건)
제13조 (판매인의 지정)
제14조 (판매인의 영업폐지)
제15조 (판매인의 승계)
제17조 (판매인등의 결격사유)
제18조 (판매인의 지정취소등)
제19조 (취소된 판매인의 현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