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패류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체결된 패류위생에 관한 협정 또는 외국의 특별한 수입조건에 따라 수출하는 굴ㆍ홍합ㆍ피조개ㆍ가리비등의 조개류중 산 것, 냉장한 것 또는 냉동한 것을 말한다.
출처 :
- 수출용패류의생산관리및검사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53호, 1998. 4. 7, 전부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패류의 채취제한 및 해제)
제14조 (원료패류의 세척)
제16조 (패류의 처리가공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