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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칙 제5조에서의
"다른 직에 임명된 때 "
(이)란,
정기적으로 정액의 봉급ㆍ수당 기타 보수를 받는 직에 임명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게 된 때를 말한다.
출처 :
- 국방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칙 [국방부령 제326호, 1980. 7. 11, 제정]
제5조 (다른 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