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제목개정 2021.10.1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08.10.8>]
출처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0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2조 (신고대상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