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변경이 있거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된 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상품권사용약관 및 가맹점규약
3.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상품권발행 사업계획서
출처 :
- 상품권법시행규칙 [총리령 제612호, 1997. 1. 24, 일부개정]
제2조 (인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