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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어선
길이 70미터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의 저장 또는 제조설비를 가진 모선을 말한다.
출처 :
-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 [농수산부령 제939호, 1985. 7. 4, 일부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032조 (특수어선)
제1060조 (특수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