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 제1036조에서의 "배의 길이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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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의 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 있어서의 계획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의 전장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의 전단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거리중 큰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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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 [농수산부령 제939호, 1985. 7. 4, 일부개정]
제1036조 (배의 길이) -
제4조 (배의 길이)
제8조 (배의 길이, 너비, 깊이의 단위)
제1072조 (배의 길이 100미터미만의 어선의 수정표정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