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제4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란,
국유임야의 관리에 필요한 전답ㆍ대지ㆍ건물ㆍ기계ㆍ기구ㆍ공작물ㆍ입목죽을 말한다.
출처 :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4조 (소속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