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중교통시설 (大衆交通施設)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환승시설 및 주거장등을 말한다.
출처 :
- 부산교통공단법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6조 (관리·운영할 대중교통시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