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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신용은행 (長期信用銀行)
장기신용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시설자금 및 장기운전자금의 대출을 주된 업무로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1.12.27>
출처 :
- 장기신용은행법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