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문사와 관련된 민원의 안내 및 상담
2. 의문사와 관련된 민원의 접수ㆍ처리
3.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4.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ㆍ공표에 관한 사항
6.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 출처 :
-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898호, 2000. 7. 10, 제정]
제2조 (위원회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