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청원기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과 그 소속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말한다.
출처 :
- 법원청원규칙 [대법원규칙 제3077호, 2022. 12. 1, 일부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