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법률구조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법률구조법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제20조 (법률구조위원)
제22조 (법률구조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