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장기보존패키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함께 묶은 것을 말한다.
가. 전자기록물
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다. 보존포맷(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진본확인 정보
마. 그 밖에 전자기록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
출처 :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69호, 2023. 1. 20, 일부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