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장애예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출처 :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87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7조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9조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제9조의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더보기